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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10년 전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나중에 미국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시려면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도덕적인 행실을 유지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실제적으로 2년 반을 미국에 체류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미국 외 타국에서 한 번에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 기록이 없어야만 합니다. 소수분들은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시면 보통 다시 5년을 기다리셔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실 때 필요한 입국서류입니다. 오랜 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하고 미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이 적은 경우, 입국하실 때 재입국허가서가 미국 거주 여부를 증명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시민권 신청하실 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4개월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한국에서 6개월을 넘기기 전에 미국에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일단 미국에 들어오신 후 시민권을 신청하시고 다시 한국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신 후에도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권 신청 후 6개월 내에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식이 있으면 한 번 더 미국에 오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식이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입국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실점은 시민권을 받으시려면 지난 5년 동안 2년 반 이상은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체류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 또는 직장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시민권을 받기까지 실제 미국 체류 기간이 지난 5년 동안 2년 반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민권을 획득하신 후에 배우자를 초청하시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으시고 자녀분 또한 조건이 된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신청 시민권 인터뷰 이동찬 변호사

2024-04-03

“시민권, 수수료 인상 전 취득하세요”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 관장 김광호)가 오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연다.   행사에 참가하려면 예약한 뒤, 지정된 시간에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선착순 30명의 예약자에게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 신청자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를 도와준다.   김광호 관장은 “현재 지문 채취 비용을 포함해 725달러인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4월 1일부터는 760달러로 인상된다. 그 동안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영주권자들은 수수료 인상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즘은 시민권 인터뷰 대기 기간이 짧아져 신청 후 평균 4~6개월 내에 인터뷰를 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금 신청하면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회보장카드(SSN), 영주권 카드, 지난 5년 간 거주지 주소 및 거주 기간, 취업한 회사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또는 학교 이름과 주소 ,학업 기간 등이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대략의 날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난 5년 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과 출국 및 입국 일자도 제시해야 한다. 육로나 해상으로 멕시코, 캐나다를 여행한 것도 포함된다.   이 외에 ▶결혼, 이혼 또는 재혼 날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한 날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한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 ▶자녀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 이민세관국 또는 이민서비스국과 법적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경우 구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관련 서류, 기록(운전 중 티켓 받은 기록 포함) 등도 꼭 챙겨야 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수수료 수수료 인상 시민권 신청 시민권 인터뷰

2024-03-13

이민 수수료 4월에 대폭 오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년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정한 이민 수수료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USCIS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오른다. 당초 USCIS는 I-485 수수료를 15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는 인상폭을 줄였다.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오른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20달러로 27% 오른다. I-765 역시 기존 인상안(650달러)에 비해서는 낮춰졌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종이서류로 접수하면 기존 455달러에서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수수료가 40달러 싸진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USCIS는 2024~2025회계연도 H-1B 사전등록은 3월 6일 정오(동부시간 기준)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이 기간 온라인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IS 수수료 이민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시민권 신청

2024-01-31

이민 수수료 4월부터 대폭 오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년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정한 이민 수수료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USCIS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오른다. 당초 USCIS는 I-485 수수료를 15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는 인상폭을 줄였다.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오른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20달러로 27% 오른다. I-765 역시 기존 인상안(650달러)에 비해서는 낮춰졌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종이서류로 접수하면 기존 455달러에서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수수료가 40달러 싸진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USCIS는 2024~2025회계연도 H-1B 사전등록은 3월 6일 정오(동부시간 기준)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이 기간 온라인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IS 수수료 이민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시민권 신청

2024-01-31

"인터뷰 어려워지기 전에 시민권 따세요"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오는 26일(토)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KCS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9)에서 선착순 예약자 30명의 시민권 신청을 돕는다.   무료 대행 서비스는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250% 이내에 해당하는 이에게 제공된다. KCS는 선착순 15명에겐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행사 당일 지원한다.   연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만3975달러, 2인 가구 4만5775달러, 3인 가구 5만7575달러, 4인 가족 6만9375달러, 5인 가구 8만1175달러다.   김광호 시민권 담당 디렉터는 “내년부터 시민권 인터뷰가 어려워질 전망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능한 한, 많은 한인을 돕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권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디렉터는 지난 5년 동안 거주한 집 주소와 거주 기간, 취업한 회사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지난 5년 동안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 등은 정확한 날짜를 모를 경우, 최대한 사실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결혼, 이혼 또는 재혼 날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 일자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한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 ▶자녀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미국 거주 이후 범범 행위가 있었다면 관련 서류(교통 티켓 포함) 등도 꼭 챙겨야 할 사항이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예약은 주중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인터뷰 시민권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신청 김광호 시민권

2023-08-11

시민권 신청 무료, 수수료도 면제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17일(토)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 주민 선착순 20명에 한해 제공된다. 자격을 충족하면 이민 당국에 내야 하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구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소득 기준의 250% 이하면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은 1인 가구 3만3975달러, 2인 가구 4만5775달러, 3인 가구 5만7575달러, 4인 가구 6만9375달러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전화(714-449-1125)로 예약 후 KCS 사무실에 2021년 또는 2022년 세금보고서를 포함,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김광호 KCS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하라”고 말했다.   KCS는 연수입이 연방정부 빈곤 소득의 150% 이내이거나 공적 부조를 받는 경우 수수료 전액을, 소득 기준의 150~200% 이내인 경우 수수료의 50%를 면제 받도록 돕는 별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연방 빈곤 소득의 150% 이하 기준은 1인 2만385달러, 2인 2만7465달러, 3인 3만4545달러, 4인 4만1625달러 이하다.   150~200% 기준은 1인 2만7180달러, 2인 3만6620달러, 3인 4만6060달러, 4인 5만5500달러 이하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경찰이 발부한 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8주 과정의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운영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수수료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신청 가능

2023-06-08

서류 미비자 시민권 취득 기대감↑

민주·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이 존엄성에 초점을 맞춘 초당적 이민 법안을 발의해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 NBC 등에 따르면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공화·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과 베로니카 에스코바르(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 등은 지난 23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권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북부와 남부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존엄성 법(Dignity Act·H.R.3599)’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거의 500페이지에 달하는 존엄성 법은 긴급 비자 적체, 160만 건의 망명처리, 수백만 명 서류미비자들 임시 법적 지위 부여 등 오랫동안 개혁이 필요했던 이민법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어렸을 때 미국에 온 드리머, 임시 보호 지위 수혜자 등도 포함된다.  또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통해 모은 돈을 국경 보안을 위한 비용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바계 미국인인 살라자르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사면은 서류미비자들이 학교, 병원,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하지만 존엄법은 모두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부여하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전국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라자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조항은 ▶신원조회 통과하면 5년 동안 미국 내 일할 기회 보장 ▶세금 외 급여에서 1.5% 원천칭수 및 수수료 5000달러 지불 ▶7년 동안 추방에서 보호 ▶디그니티스테이터스 허용 후 5년 추가 체류 ▶일정 프로그램 완료 후 법적 영주권 제공 ▶망명 절차 총 60일로 단축 ▶드리머 즉각 보호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의회는 급변하는 이민 현실을 따라잡는 법안 통과에 거듭 실패했다.     이민 개혁을 지지해 온 이민자 권익 단체인 아메리카 보이스의 바네사 카르데나스 이사는 성명에서 “이 법안이 하원 공화당 법안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라고 말하면서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은영 기자미비자 시민권 서류미비자들 임시 시민권 취득 시민권 신청

2023-05-29

시민권 신청·DACA 갱신 무료 대행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5~6월, 두 달 동안 시민권 신청 및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갱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이 서비스는 선착순 50명에 한해 제공된다. 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이민 당국에 내야 하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 또는 DACA 신청 수수료 495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구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소득 기준의 250% 이하면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은 1인 가구 3만3975달러, 2인 가구 4만5775달러, 3인 가구 5만7575달러, 4인 가구 6만9375달러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전화(714-449-1125)로 예약한 뒤, 약속한 시간에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 2021년 또는 2022년 세금보고서를 포함,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김광호 KCS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50명분 지원 기금이 소진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때문에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KCS는 연수입이 연방정부 빈곤 소득의 150% 이내이거나 공적 부조를 받는 경우 수수료 전액을, 소득 기준의 150~200% 이내인 경우 수수료의 50%를 면제 받도록 도와주고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경찰이 발부한 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김 디렉터는 “6월까지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서류 작성을 일대일로 도와주고,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과 상담도 해준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신청 수수료 갱신 무료

2023-05-03

시민권 무료 신청 대행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25일(토)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약 시 약속한 시간에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김광호 KCS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에 관한 의견 수렴을 마쳤기 때문에 곧 수수료가 오를 것”이라며 “이번이 수수료 인상 전에 시민권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KCS는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소득 기준의 150%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인 신청자는 수수료 전액을, 소득 기준의 150~2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 50%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김 디렉터는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일대일로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시민권 관련 조언도 해주니 안심하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경찰이 발부한 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무료 시민권 신청 최근 시민권 시민권 관련

2023-03-16

[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입양인 시민권을 위해

지난 2월 9일 연방상원에서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이 드림법안을 재상정했다. 드림법안은 60만여 명에 달하는 현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를 포함해 미성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190만 명을 지속해서 보호하고 시민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전국 단체로 지난 29년 동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존엄과 인권을 옹호하고 이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땀 흘려 왔다. 그리고 “모두에게 시민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1100만 서류미비자의 법적 권리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드림법안의 재상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많은 의원이 반이민 정서를 갖고 있고,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쓰면서 국경단속을 군사화하고 있으며, 망명 신청자를 추방하고, 이민 신분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감금하고 있다. 어떤 법안도 이렇게 과도한 단속의 대가를 치르면서 통과돼서는 안 된다.   NAKASEC은 우리 커뮤니티와 우리의 자매기관, 우리를 지지하는 선출직 공직자들과 협력해 1100만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가정을 위한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NAKASEC 텍사스주 가입단체인 우리훈또스신현자 사무총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법안의 재상정을 환영하지만 이로 만족할 수는 없다. 우리는 시민권으로 가는 길이 열리도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우리 커뮤니티의 권익을 계속 옹호해야 하며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한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입안을 하도록 의원들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지난 연방의회(117회기)에서 모든 해외 출신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안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수년간 입양인, 이민자,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연대를 통해 지지를 넓혀왔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는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도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올해 118회기 연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재상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새로 구성된 연방의회에서 이 법안의 발의자와 지지자를 찾고 있으며 이 활동에도 한인사회가 함께해주기 바란다.   입양인 시민권법을 위해 NAKASEC이 설립한 입양인정의연대는 법 제정 활동과 어려움에 처한 입양인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www.adopteesforjustice.org/donat)도 펼치고 있다.   1994년에 설립된 NAKASEC은 사회, 경제, 인종 정의를 위해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활동한다. NAKASEC은 하나센터(일리노이), 함께센터(버지니아), 우리센터(펜실베이니아), 민권센터 (뉴욕·뉴저지), 우리훈또스(텍사스) 5개 가입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활동하는 전국 단체다. 올해도 NAKASEC의 바퀴는 쉬지 않고 굴러간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시민권 입양인 지원 시민권 취득 시민권 신청

2023-03-02

“수수료 오르기 전 시민권 취득하세요”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3월까지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약 후, 약속한 시간에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지난 3일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2분기부터 수수료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호 KCS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어차피 시민권을 딸 거라면 수수료가 오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75세 이상 신청자의 인상 폭은 더 크다”고 말했다.   김 디렉터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재 640달러이며, 여기에 지문 채취 비용 85달러를 더하면 725달러다.   김 디렉터는 “USCIS 인상안이 확정, 시행되면 지문 채취 비용을 합친 수수료가 현재 725달러에서 760달러로 5%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문 채취 비용을 별도 공제 받아 640달러만 내고 있던 75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수수료 인상 후엔 75세 미만 신청자와 같은 금액인 760달러를 내야 하므로 인상 폭이 더 커진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경찰이 발부한 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오는 20일(금)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시민권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를 연다.   신청 대행 서비스와 세미나 관련 예약과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수수료 시민권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 이민 수수료

2023-01-12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자동 갱신

앞으로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카드 갱신이 불필요해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9일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을 위해 영주권 카드(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USCIS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규정 변경에 따라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적법하게 접수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갱신 카드 신청서(I-90)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 신분이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민국은 또 N-400 접수증(Receipt Notice)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체류 신분 증명이 필요할 경우 N-400 접수증과 만료된 그린카드를 제출하면 유효하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이나 이직 등에 필요한 신분 증명을 이런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규정 변경 전에는 그린카드가 만료 최소 6개월 전 N-400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합법적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위해 ADIT(외국인 서류 확인 및 통신) 도장을 받아야 했다.     변경된 규정은 12일부터 적용되며 12일 이전 N-400을 신청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이전과 똑같이 I-90 또는 ADIT를 받아야 한다. 심종민 기자시민권 영주권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영주권 자동

2022-12-12

시민권 신청 영주권자 카드 갱신 필요없다

이제부터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카드 갱신이 필요 없어진다.   지난 9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을 위해 영주권카드(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USCIS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에 따라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제출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갱신 카드 신청서(I-90)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신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한다고 USCIS는 설명했다.   또 N-400 접수증(Receipt Notice)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체류신분 증명이 필요할 경우 N-400 접수증과 만료된 그린카드를 제출하면 유효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나 이직 등에 필요한 신분 증명을 이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변경전에는 그린카드 만료 최소 6개월 전 N-400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에 합법 체류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ADIT 도장을 받아야 했다.     한편, USCIS는 이번 변경이 12일부터 적용되며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이전과 똑같이 I-90 또는 ADIT를 받아야 한다.   USCIS는 이번 변경으로 현재 영주권 카드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적체를 겪고 있는 많은 귀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영주권자 체류신분 시민권 신청 카드 갱신

2022-12-12

DACA갱신·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코리안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내달 5일(토) 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갱신·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전화로 예약하고 이날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찾아가면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광호 시민권 담당 디렉터는 “DACA는 갱신 신청자만 도울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이민 당국이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선착순 20명의 유자격자(연방정부 빈곤층 소득 기준의 250% 내 연수입)에게 이민국에 내야 하는 DACA 갱신 수수료 495달러,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지원한다.   연수입이 1인 가구 3만2200달러, 2인 가구 4만3500달러, 3인 가구 5만4900달러, 4인 가구 6만6250달러면 지원 대상이다.   센터 측은 또 연수입이 연방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내이거나 공적 부조를 받는 이를 대상으로 시민권 수수료 면제 신청을 도와준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범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2021년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도 필요하다.   센터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불체청년 추방유예 시민권 신청 시민권 수수료 갱신 시민권

2022-10-24

“시민권 취득해야 정치력도 키운다”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17일과 내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KCS는 이틀 모두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김광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인 정치력도 키울 수 있다. 1차와 2차 행사 모두 선착순 20명씩, 총 40명에게 신청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니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 승인을 받은 대리인과 경험이 풍부한 자원봉사자들은 일대일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 및 상담도 제공한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시민권 신청 이벤트에서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DACA 갱신도 도와준다. 이민 당국이 신규 신청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갱신만 가능하다.   KCS는 시민권 신청과 DACA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도 개최한다. 시민권 신청 세미나는 오늘(9일) 오전 10시, DACA 신청 세미나는 16일(금) 오전 10시에 열린다.   시민권 신청 및 세미나 관련 문의, 예약은 모두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정치력 시민권 신청 한인 정치력 신청 수수료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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